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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소음, 분진, 화학물질,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
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규정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사업장 또는 야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
특수건강진단 종류
구분 | 유해인자 | 종류 |
---|---|---|
화학적 인자 | 유기화학물 | 109종 |
금속류 | 20종 | |
산 및 알칼리류 | 8종 | |
가스 상 물질류 | 14종 | |
시행령 88조에 따른 허가대상 물질 | 12종 | |
금속 가공유 | 1종 | |
분진 | 광물성 분진, 곡물분진, 면 분진, 목재분진, 용접 흄, 유리섬유 분진, 석면분진 | 7종 |
물리적 인자 | 소음, 진동, 방사선, 고기압, 저기압, 유해광선(자외선, 적외선,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) | 8종 |
야간작업 |
|
2종 |
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
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
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유해인자별 정해져 있는 시기 및 주기에 따라 첫 번째 건강진단 실시 (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23)
구분 | 유해인자 | 종류 | 주기 |
---|---|---|---|
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| |||
1 | N,N- 디메틸아세트아미드 | 1개월 이내 | 6개월 |
N,N- 디메틸포름아미드 | |||
2 | 벤젠 | 2개월 이내 | 6개월 |
3 | 1,1,2,2- 테트라클로로에탄, 사염화탄소 | 3개월 이내 | 6개월 |
아크릴로니트릴, 염화비닐 | |||
4 | 석면, 면분진 | 12개월 이내 | 12개월 |
5 | 광물성분진, 목재분진, 소음 및 충격소음 | 12개월 이내 | 24개월 |
6 | 제 1호부터 제 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| 6개월 이내 | 12개월 |
주기에 따라 첫 번째 건강진단 실시(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23)
대상
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
* 시행규칙 제201조 관련 별표 22 「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」보유사업장에 한함
1.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 종사 건설일용직 근로자
* 시행규칙 제201조 관련 별표 22 「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」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함
* 시행규칙 제201조 관련 별표 22 「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」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함
2. 공동주택에서 경비·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
* 공동주택: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기숙사
※ 공동주택에서 경비·청소원이 야간작업(2종)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가능
단, 경비·청소원 외 직종(기계·전기실, 시설팀 등)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50인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
목적
재정이 열악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,취약 사업장 발굴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노동자가 건강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하기 위함
* 기초제도란?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동법 제130조에 따른 배치전 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
신청방법
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의 건강디딤돌 『사업 신청』을 통해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
* 예산의 조기 소진에 따라 신청을 마감할 경우 별도로 홈페이지 공지 예정
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를 위한 자료
※ 아래사항이 지켜지지 않을시 검진이 불가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