편안한 진료와 만족스러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평택성모병원이 되겠습니다.
접수 및 신청(외래수납 창구)
의사상담 및 처방(진료과)
수납 및 수령(원무팀 제증명 창구)
퇴원 1~2일 전 해당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
담당 주치의 상담 및 작성
퇴원 수납 및 수령(원무팀 퇴원 창구)
수납 및 수령 (원무팀 제증명 창구)
"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진단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,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·검안서·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."
발급부서 | 증명서 종류 | 비고 |
---|---|---|
진료과 주치의 발급 (진료과 접수 후 의사 면담 필요) |
일반진단서, 소견서(병명, 날짜기재 요청) | 병원 방문 후 발급가능 |
진단명(병명) 또는 의사 소견이 필요한 증명서 | ||
병사용진단서- 사진2매(3cm×4cm, 병원보관용, 제출용) 필히 지참 | ||
장애진단서 | ||
출생증명서(국문, 영문) | ||
입원확인서(입원 기간만 기재) | ||
통원확인서(통원 일자만 기재) | ||
원무팀 제증명 창구 발급 | 진료비 상세 내역서(외래환자 대상) | |
진료비 약제비 납입 증명서(연말정산용) | ||
기발행된 증명서류 재발급 ( 진단서,소견서,확인서 등) | ||
의무기록사본(진료차트 및 검사결과지 등) | ||
영상자료 발급 |
“의료법 제17조(진단서 등)에 의거하여, 진단서의 경우,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.”
(환자 본인만 발급이 가능)
구분 | 발급자 | 관계 | 구비(지참)서류 | 비고 |
---|---|---|---|---|
처음 발행 (의사상담 필요, 병명 또는 소견 필요) |
환자 본인 |
|
주민등록증, 운전명허증, 여권 중 택일 | |
환자 사망 또는 의식불명 (환자 동의 불가능) |
환자의 친족 |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 |
|
|
환자의 형제 · 자매 |
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 (형제, 자매, 자부, 사위, 보험회사 등) |
|
||
재발행 환자 및 의뢰인 방문 (환자의 동의 가능) |
환자 본인 | 환자 본인 |
|
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∗ 만 14세 미만은 법적대리인 작성 |
대리인 |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 (형제, 자매, 자부, 사위, 보험회사 등) 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