편안한 진료와 만족스러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평택성모병원이 되겠습니다.
다만,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,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
구분 | 보호자 | 필수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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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 | 환자의 직계존속·비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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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| ||
형제 · 자매 | ||
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| ||
대리인 |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(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 종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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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