편안한 진료와 만족스러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평택성모병원이 되겠습니다.
1. 의무기록 사본신청
1층 원무과 제증명창구
신청인 | 구비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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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| 만 14세 이상 | 본인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 ※ 만 14세 - 16세 (학생증, 청소년증, 여권, 재학증명서) |
만 13세 이하 | 본인 발급신청 제한 ※ 만 10세 - 만 13세 본인의 정확한 의사표현가능 시 본인 발급신청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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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인 | 구비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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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 | 환자의 직계가족, 배우자의 직계존속 |
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사본발급동의서 직계가족관계 확인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) 환자, 신청자 신분증 (사본 가능) |
형제, 자매 (환자의 직계가족,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재 시 발급신청 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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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|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 (재 위임 가능) |
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사본발급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사본발급위임장 환자, 신청자 신분증 (사본 가능) |
신청인 | 구비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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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계가족 | 환자의 부모 환자의 조부모 환자의 법정대리인 |
환자의 법정대리인(직계가족)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법원결정문 등) 신청자 신분증 |
대리인 |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친인척, 보험회사, 지인 등 (재 위임가능) |
환자의 법정대리인(직계가족)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정대리인(직계가족) 신분증 신청인신분증 환자의 법정대리인(직계가족)이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사본발급 동의서 환자의 법정대리인(직계가족)이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사본발급위임장 |
신청인 | 분류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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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|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, 부상 | 환자가 동의서 작성이 불가능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진단서, 소견서 |
환자사망 | 사망 확인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, 제적등본 등) | |
환자 행방불명 |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있는 서류(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) | |
환자 의사무능력자 |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,성년후견인 결정문 | |
친족 | 환자의직계가족, 배우자의 직계존속 |
상기 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 신청자 신분증 |
대리인(재 위임가능) | 상기 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 직계가족관계 확인서류 직계가족(법정대리인)이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사본발급동의서 및 위임장 신청자 신분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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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계가족 부재 (형제,자매 발급신청) |
형제,자매 | 상기 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 형제,자매 관계 확인서류 신청자 신분증 |
대리인(재 위임가능) | 상기 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 형제, 자매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사본발급동의서 형제, 자매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사본발급위임장 신청자 신분증 |
※ 관련근거 :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 제3항